코나아이 2024.01.24 17:2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 5 |
2. 원고(신청인) | 홍현창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중 피신청인의 본점,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USB 디스켓 등으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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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16 | ||
7. 확인일자 | 2024-01-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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