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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청구)

코나아이 2023.12.04 17:10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22가합10905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3. 청구내용 피고 : 유비벨록스(주), 코나아이(주), (주)셀피글로벌, (주)바이오스마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5,000,000원 및 그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50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005,000,000
자기자본(원) 145,611,634,915
자기자본대비(%) 9.62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1-30
8. 확인일자 2023-12-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2022년 11월 1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금액은 501,000,000원이었으나, 금번 청구금액을 14,005,000,000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최초 소송제기 시 당사 공시기준금액 자기자본 1,350억원(2021년말)에는 미달하였습니다.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12.31.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7의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법원 소송 접수일입니다.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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