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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피씨디렉트 (정정)유상증자결정

피씨디렉트 2013.09.23 17:5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09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7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7,901,769,500 6,673,550,630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265,730,500 265,449,370
6. 신주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3,025 2,570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상기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8월 21일)전 제3거래일(2013년 08월 16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입니다.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6층 (역삼동, 큰길타워)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7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858,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673,550,6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65,449,37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2,570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2)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8월 2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74717470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7.8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3년 08월 30일
종료일 2013년 08월 30일
구주주 시작일 2013년 09월 26일
종료일 2013년 09월 27일
12. 납입일 2013년 10월 0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의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며, 일반공모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년 10월 1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년 10월 1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키움증권주식회사,
이트레이드증권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키움증권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2)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8월 21일)전 제3거래일(2013년 08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69.98444790%)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09월 26일)전 3거래일(2013년 0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 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 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3)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였으며, 2013년 08월 30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482,740주가(17.8%)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나.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8월 21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747174701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한 경우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합니다. 1주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라. 일반공모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신주의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키움증권(주)의
 본점에 일괄청약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8월 21일) 현재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키움증권(주) 본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키움증권(주)의 본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일반청약자의청약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라.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 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다.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사.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3년 09월 09일~2013년 09월 13일 (5영업일간)

아.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키움증권(주)

차.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 국민은행 언주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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