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2010.01.21 13:5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01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01.19
3. 정정사유 : 소송 제기 확인일자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확인일자 | 2010.01.19 | 2010.01.05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01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엠에스 | |
| 대 표 이 사 : | 박 정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쳐빌 315호 | |
| (전 화)02-502-4580 | ||
| (홈페이지)http://www.cm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강 신 욱 |
| (전 화) 02-502-4580 | ||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등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코리아리즘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엠에스는 2009.12.10.자 이사회결의에 의거 2010.2.2. 개최 예정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엠에스의 임시주주총회 및 2009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박정훈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제 1항 및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박정훈은 위 주주총회들에서 위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박정훈은 별지목록 3항 기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신청인 회사는 위 주주총회들에서 별지목록 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일자 | 2009년 12월 28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1월 0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결권행사금지등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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