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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에스 (정정)소송등의제기

CMS 2010.01.21 13:5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0년 01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01.19


3. 정정사유 : 소송 제기 확인일자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7.확인일자 2010.01.19 2010.01.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1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엠에스
대  표   이  사  : 박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쳐빌 315호

(전  화)02-502-4580

(홈페이지)http://www.cm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강 신 욱

(전  화) 02-502-458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등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리아리즘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엠에스는 2009.12.10.자 이사회결의에 의거 2010.2.2. 개최 예정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엠에스의 임시주주총회 및 2009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박정훈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제 1항 및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박정훈은 위 주주총회들에서 위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박정훈은 별지목록 3항 기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신청인 회사는 위 주주총회들에서 별지목록 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09년 12월 28일
7. 확인일자 2010년 01월 0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결권행사금지등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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