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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모빌리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모빌리언스 2008.11.11 10:45 댓글0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11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영문명) Mobilians Co., Ltd
     (홈페이지) http://www.mobilians.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7층
     (전   화) 02-2192-2000

대 표 이 사 : 김중태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황석태 (전  화)02-2192-2000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김도형 (전  화)02-2192-201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08카합 3546)
2. 원고ㆍ신청인 (주)사이버패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 없어 기각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8년 11월 07일
7. 확인일자 2008년 11월 1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08년 10월 17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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