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언스 2008.11.11 10:45 댓글0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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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1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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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 |
| (영문명) | Mobilian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mobilians.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7층 | |
| (전 화) | 02-2192-2000 | |
| 대 표 이 사 : | 김중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황석태 | (전 화)02-2192-2000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김도형 | (전 화)02-2192-201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사건의 명칭 |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08카합 354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사이버패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 없어 기각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8년 11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1월 1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08년 10월 17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