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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임하이글로벌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CB)

에임하이 2015.10.30 18:1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0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임하이글로벌
대  표   이  사  : 김 현 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68길 23 대지빌딩 2층

(전  화)02-3664-8801

(홈페이지)http://www.ah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 김 현 두

(전  화) 02-3664-88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8년 11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
7.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140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당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당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당사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이전 3거래일(2015.10.27)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임하이글로벌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30일
종료일 2018년 10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기준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16년 0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 70%를 최저 조정한도로 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10월 30일
12. 납입일 2015년 11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0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 9조 제 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2호,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타 사채발행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광익에셋(주) - 4,000,000,000
이룸에셋(주) - 2,000,000,000
(주)스튜어트마어앤컴퍼니 - 1,500,000,000
(주)케이알쓰리 - 500,000,000
(주)이엔씨글로벌 - 5,000,000,000



※ 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15년10월 30일)에 따른 확정 답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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