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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카일룸 (정정)채무인수결정

상지카일룸 2023.11.30 17:4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1-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채무인수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0-30
3. 정정사유 원채무자의 원인채무 전액 상환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 면탈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채무인수내역】중 '채무인수금액(원)' 10,000,000,000 -
【3. 채무인수내역】중 '자기자본대비(%)' 11.56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사'목 사. 원채무자가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또는 본건 정정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사. 본건 정정 공시일인 2023-11-30에 원채무자가 채무인수 대상 원인채무인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가 면탈되었습니다.
-
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제이앤비개발 김준배
-회사와의 관계 -
2. 채권자 에이치스마트제오차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
3. 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2-3번지 외 7필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워커힐 한강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책임준공기한 : 대출금 최초 인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

-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상환 시점은 대출만기일인 2024년 1월 31일임
채무인수금액(원) -
자기자본 (원) 86,477,756,965
자기자본 대비 (%) -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4. 채무인수이유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기한 경과)에 따른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중첩적 채무인수
5. 채무인수일자 2023-04-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2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3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1. 본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대상 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나 원채무자(시행자)의 귀책인 명도지연, 착공지연으로 사실상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4월 28일 체결하였으며,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을 2023년 9월 27일 체결, 대출 및 사업변경약정서를 2023년 10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가-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3년 4월 30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단, 대출 및 사업변경약정에 따라 상환 시점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가-3.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며, 당사가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한바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2023.10.30 기준 잔액 100억원)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해당 사업 차주 겸 시행자이며, 舊 아천동제이앤비개발에서 제이앤비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예정일)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미상환원리금 잔액입니다.

라.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입니다.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채무인수의무가 발생한 날입니다.

바. 상기【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중 '감사 참석여부'는 상근감사 2명 중 1명 참석입니다.

사. 본건 정정 공시일인 2023-11-30에 원채무자가 채무인수 대상 원인채무인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가 면탈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3-10-30 채무인수결정
2023-09-27 채무인수결정
2023-06-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3-04-28 채무인수결정
2023-04-2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11-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8-25 채무인수결정
2021-05-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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