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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대폭 감소

파이낸셜뉴스 2021.08.03 17:47 댓글0

1·2심,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 시점 판단 갈려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수는 2심에서 대폭 감소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 시점에 대해 1·2심 판단이 갈리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장준아·김경애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고재호 전 대표 등은 국가에 15억4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7월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고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등은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우조선이 우정사업본부에 1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기재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한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이 주가 하락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위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3년 8월 16일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진 2015년 7월 14일까지 분식회계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2심은 다소 다르게 판단했다.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기간 중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4일 사이 주가하락과 분식회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액수를 100억원 가량 줄인 것이다. 또 대우조선 측의 이 범위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의 주가는 35% 하락했고, 다른 중공업의 주가도 각각 하락했다”며 “이 시기 조선사들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업계 전반의 경기 불황이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동향 등을 통해 추자 결정을 하는데,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우정사업본부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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