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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앞에서 '당돌한 여자' 부른 안귀령..선관위 '엄중경고' 왜?[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2024.03.26 06:47 댓글0

노래연습 교실서 마이크 들고 "잘 부탁합니다" 인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닐땐 '마이크' 이용 선거운동 안돼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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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안 후보는 지난 13~14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방문했다. 그는 노래 ‘당돌한 여자’를 부르기 전 전주 단계에서 앉아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는 당시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있었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이 규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선거목적이 아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매번 발언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당시 노래 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복에 기호나 이름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복 착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지난달 23일 전략공천 된 뒤 안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말한 영상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안귀령 #당돌한여자 #선관위경고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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