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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회사 후계자 밀리자 제 탓이라며 이혼하자는 남편"

파이낸셜뉴스 2024.03.22 10:12 댓글0

회사 사장 아들과 결혼했다는 여성의 사연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후계자에 밀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시아버지 눈밖에 나

사연자 A씨는 "남편과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며 "남편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고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 당시 남편과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평범해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부부가 됐다"고 전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 온 A씨 부부.

문제는 이후부터다. A씨는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회사 사장인 시아버님의 눈 밖에 났다. 결국, 회사 후계자 자리는 남편의 동생이 차지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부부싸움 횟수도 늘어났다.

생활비 끊고 집 나간 남편.. "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아이들을 낳은 뒤로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이 사정을 다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만, 이 돈도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에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에 그는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부부 사이임에도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 부부와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양료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액수,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 만으로 부양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사정을 고려, 부양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재판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혼 #부부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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