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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살림도 했는데 …재산은 오빠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03.20 04:59 댓글0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은 모두 오빠들에게만 돌아갔다는 딸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셔 왔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남매 중 장녀로, 위로 오빠가 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듣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빠들이 일부 재산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오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매매대금이 실제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올케와 자녀들에게까지 재산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즉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기에 재판으로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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