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유료 멤버십 업체 소비자 민원 급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몇 달 넘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년 사이 13배 급증했다.
실제로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L 골프 플랫폼 업체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다. 6개월 구독료로 3만6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백만원을 주는 상품이다.
A씨는 한 달 뒤 홀인원에 성공했고, 업체 측에 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홀인원을 하면 함께 라운딩한 이들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해야한다. 또 다음 라운딩 비용 등으로 목돈이 들다 보니,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L업체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멤버십 가입자 8만여명 가운데 20%가 홀인원 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자금이 소진,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보니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다.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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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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