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위노바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위노바 2014.04.21 16:1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4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노바
대  표   이  사  : 이근형, 이승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78

(전  화) 02-3416-4725

(홈페이지) http://www.winnov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이사 (성  명) 김대수

(전  화) 02-3416-47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8.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17년 04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 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4년 07월 21일, 2014년 10월 21일, 2015년 01월 21일, 2015년 04월 21일

2015년 07월 21일, 2015년 10월 21일, 2016년 01월 21일, 2016년 04월 21일

2016년 07월 21일, 2016년 10월 21일, 2017년 01월 21일, 2017년 04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17년 4월 21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1년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한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위노바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4월 21일
종료일 2017년 03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4)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전환권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4년 04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4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1년이내 전환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신청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6)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7)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0)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중요한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10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3)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13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14)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5)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그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17)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1항의4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포함)이거나 법정제출기한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세종저축은행 - 2,000,000,000




위노바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시황 점검

    10.01 19:00

  • 진검승부

    고객예탁금과 신용 자금 급증

    09.30 19:00

  • 진검승부

    환율 하락과 지수 반등

    09.29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최대 6억,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한 스탁론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3.09 08: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