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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위노바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위노바 2009.11.26 16:5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속어음금 지급(2008가단 368123)
2. 원고ㆍ신청인 박정명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8.3.31부터2009.5.13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의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0,000,000원
자기자본 (원) 16,103,724,694원
자기자본 대비 (%) 0.62%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09-11-12
9. 확인일자 2009-11-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08.10.30 소송등의제기?신청(자진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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