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2009.11.26 16:52 댓글0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금 지급(2008가단 368123)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정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8.3.31부터2009.5.13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의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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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16,103,724,694원 | ||
| 자기자본 대비 (%) | 0.6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11-12 | ||
| 9. 확인일자 | 2009-11-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08.10.30 소송등의제기?신청(자진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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