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텍전자 2010.11.12 17:45 댓글0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신청(2010 카합 1630) |
| 2. 원고ㆍ신청인 | 이화연 외 2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이화연 외2인)이 임시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은 적법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법률적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 5. 관할법원 | 서울 서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12 |
| 7. 확인일자 | 2010-11-1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11.11주요사항 보고서(소송등의 제기)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