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2023.05.15 16:5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1가합592472 | |
2. 원고ㆍ신청인 | 홍기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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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064,740,000 | ||
자기자본(원) | 112,319,146,441 | |||
자기자본대비(%) | 5.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4-27 | |||
9. 확인일자 | 2023-05-0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21년 9월 2일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판결결과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연연도말(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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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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