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 2023.11.06 17:11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주)한생화장품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바이오스마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한생화장품과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바이오스마트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한생화장품 2. 합병의 방법 - (주)바이오스마트가 (주)한생화장품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한생화장품은 소멸함 -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주)바이오스마트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의 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4. 합병비율 (주)바이오스마트 : (주)한생화장품 = 1 : 0 5.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 주주수 : 164명 - 반대 주식수 : 93,272주(0.45%) 7. 합병기일 : 2023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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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11-0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05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10-0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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