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스 2024.01.25 17:4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상고) | 사건번호 | 2024다210387 | |
2. 원고ㆍ신청인 | 대정테크윈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 원판결의 표시 1.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상고취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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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691,344,229 | ||
자기자본(원) | 93,676,767,562 | |||
자기자본대비(%) | 13.5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11 | |||
8. 확인일자 | 2024-01-2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수원지방법원 2022나25253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한 건입니다. -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2. 10.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당사를 신고하였으나, 2018. 6. 27.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1심 및 2심 재판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 12. 3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상고장을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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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11-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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