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스 2022.11.25 16:4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항소심) | 사건번호 | 2022나25253 | |
2. 원고ㆍ신청인 | 대정테크윈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 원판결의 표시 1.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691,344,229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1,175,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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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691,344,229 | ||
자기자본(원) | 73,783,314,077 | |||
자기자본대비(%) | 17.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1-16 | |||
8. 확인일자 | 2022-11-2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9647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심 기각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상기사건의 제1심 제소시 청구금액은 240,000,000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항소심의 청구금액은 12,691,344,229원으로 공시대상입니다. -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2. 10.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당사를 신고하였으나, 2018. 6. 27.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 12. 3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수원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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