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2021.01.29 18:45 댓글0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009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나. 당사자 - 신 청 인 : 주식회사 이매진아시아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신청일 : '21.01.08 3. 결정(확인)일자 : '21.01.29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21.01.29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21.01.07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21.01.11 ~ '21.01.19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1.01.08 상장폐지결정등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금일 법원의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21.02.02 ~ '21.02.10)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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