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태산엘시디(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태산엘시디 2014.03.21 21:10 댓글0

기타시장안내
태산엘시디(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3.8.29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및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일(2014.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및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임을 공시하였습니다.


1. 자본전액잠식 관련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14.3.31)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해당여부 판단)


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동 감사의견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3. 손상차손 관련

동사가 상기 상장폐지사유(자본전액잠식 등)를 해소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의거 "대규모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태산엘시디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팍스넷 [수익률 1위 최고 전문가]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 진검승부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급증과 미국 증시 신고가

    05.16 19:00

  • 진검승부

    낙폭과대주 급등시 목표가 잡는 방법

    05.14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5.19 18: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