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 2014.03.13 20:40 댓글0
(주)태산엘시디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3.8.29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및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일(2014.03.13)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일(2014.03.13)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공시에서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도 공시하였습니다. 1. 자본전액잠식 관련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14.3.31)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해당여부 판단) 동 기간동안 동 사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 손상차손 관련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바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 사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거래소는 동 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결정시점에서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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