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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금감원이 손대자...카카오모빌리티 매출 4천억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2024.03.18 20:12 댓글0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span id='_stock_code_035720' data-stockcode='035720'>카카오</span>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매출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약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부터 적용해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4000억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공표한 지난해 매출(8조1058억원)도 4000억원이 감소해 8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다.

지난 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2020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정회계법인은 당해 보고서를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했다.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854억원 줄어든 10947억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회계 법인은 2021년과 2022년, 지난해 재무제표도 조만간 정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순액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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