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 2022.06.08 17:33 댓글0
제목 : (주)기산텔레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주)기산텔레콤('22.05.16, 주된 영업의 정지)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2.06.08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2.06.29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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