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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 할인 쿠폰을 받아쓴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22일
SBS 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인 A씨는 신규 가입 혜택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신규 가입 시 주는 쿠폰을 받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는 게 쇼핑몰 측 주장. 뿐만 아니라 A씨는 가족 계정을 이용, 할인 쿠폰을 받아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73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3개의 계정으로 각 세 차례 탈퇴와 재가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 전부 부당 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라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먼저 A씨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맞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 됐던 쇼핑몰이 뒤늦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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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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