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포트 2008.12.17 17:23 댓글0
| 2008 년 12 월 17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12일(금)
3. 정정사유 : 발행일 연기 및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 전 | 정정 후 |
|---|---|---|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0.00 | 36.00 |
| 4. 사채의 이율 만기이자율 (%) |
4.00 | 0.00 |
| 5. 사채만기일 | 2010년 12월 17일 | 2010년 12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각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로 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로 한다.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각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월이율 3.00%로 하여 년이율 36.00%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0.00%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① 본 사채 만기일(2010년 12월 17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는 연율 4.00%의 이자를 더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일시 지급한다. |
① 본 사채 만기일(2010년 12월 22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는 월이율 3.00%의 이자를 더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일시 지급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09년 12월 17일 | 2009년 12월 22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10년 11월 17일 | 2010년 11월 22일 |
| 10. 청약일 | 2008년 12월 17일 | 2008년 12월 22일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17일 | 2008년 12월 22일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
손혜영 | 이상호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년 12월 12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그랜드포트 | |
| (영문명) | Grandport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grandport.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605호 | |
| (전 화) | 02-2082-1300 | |
| 대 표 이 사 : | 조 유 찬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유 재 필 | (전 화)02-2082-1300 | |
| 작 성 자 : | (직 책) 부 장 | |
| (성 명) 신 석 진 | (전 화)02-2082-134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0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사모 국내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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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6.00 | ||||||
| 만기이자율 (%) | 0.00 | |||||||
| 5. 사채만기일 | 2010년 12월 2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각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월이율 3.00%로 하여 년이율 36.00%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0.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① 본 사채 만기일(2010년 12월 22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는 월이율 3.00%의 이자를 더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일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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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그랜드포트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년 12월 22일 | ||||||
| 종료일 | 2010년 11월 22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2월 22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2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으로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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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권의 내용 등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기명식보통주 |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 | 기준주가 | 500 |
| 할인율(%) | 0 | |
| 전환가액 | 500 | |
| 산출근거 | ①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08년 12월 12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2008년 12월 11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 종가(2008년 12월 12일)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기준주가로 한다. ② 본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상법 및 관련법규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액면가인 500원으로 발행됩니다. |
|
|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기준(사유) | - 본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상법 및 관련법규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액면가인 500원으로 발행되므로 전환가액 재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
| 조정방법 | ||
| 공시방법 |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 |
| 기타 전환조건 | 가. 전환의 효력 : 전환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각각의 해당년도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해당년도 이자지급 기일에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다. 전환청구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를 작성,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그랜드포트 본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그랜드포트가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주권미발행의 경우)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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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가. 사채 납입처 : ㈜그랜드포트 본사 나.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다. 전매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특약 :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할 수 없다. 라.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그랜드포트는 미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새롭게 발행될 주식수(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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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 이외의 "기한이익상실" 등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 기타사항
1. 각호는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 각 호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및 추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임하며, 이번 사채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에게 위임함.
2. 상기사항은 발행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이상호 | 관계 없음. | 1,000,000,000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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