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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우리금융캐피탈(주) (정정)주식교환ㆍ이전 결정

우리금융캐피탈 2021.06.17 16:5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6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1년 5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최초 제출
2021년 5월 24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자진정정(파란색)
2021년 6월 8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자진정정(초록색)
2021년 6월 17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자진정정(빨간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월중)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1일)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우리금융지주 주주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 종료

(9) 본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본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1년 6월 9일 ~ 2021년 6월 16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1) 과 같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5월     21일


회     사     명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경훈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전  화) 1544-8600

(홈페이지) http://www.woorifcapi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강

(전  화) 02-2017-5110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 분 주식교환
- 교환ㆍ이전 형태 간이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Woori  Financial Group Inc.)
나. 대표자 손태승
다. 주요사업 금융지주업
라. 회사와의 관계 모회사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722,267,683
종류주식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99,081,016,532,190
부채총계 372,355,171,648,681
자본총계 26,725,844,883,509
자본금 3,611,338,415,000
3. 교환ㆍ이전 비율 (주)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주) = 1 : 1.0567393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금융캐피탈')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각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교환가액은 주식교환을 위한 각 사의 이사회 결의일(2021년 5월 21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2021년 6월 4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5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100분의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금융캐피탈이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1.4.21 ~ 2021.5.20) : 10,817원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1.5.14 ~ 2021.5.20) : 11,166원
-최근일 종가(2021.5.20) : 11,150원
-산술평균가액 : 11,044원
-교환가액 : 11,044원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캐피탈)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1.4.21 ~ 2021.5.20) : 11,807원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1.5.14 ~ 2021.5.20) : 11,706원
-최근일 종가(2021.5.20) : 11,500원
-산술평균가액 : 11,671원
-교환가액 : 11,671원

(3) 교환비율 산출

상기 근거로 산출한 교환가액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1 : 1.0567393로 산출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우리금융캐피탈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우리금융캐피탈 자신을 포함. 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 보통주식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1.0567393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배정할 교환신주 총수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5,792,866주 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교환신주의 주권상장일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6. 교환ㆍ이전 목적 우리금융캐피탈을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주식교환 완료 시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은 없으며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우리금융지주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우리금융지주는 본 주식 교환으로 인한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 확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부 그룹 경영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금융캐피탈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배당수익의 증가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 구성만 변동되며,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으로 인해 신용도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고객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고 영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 합니다.

8. 교환ㆍ이전일정 교환ㆍ이전계약일 2021년 06월 04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6월 0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6월 09일
종료일 2021년 07월 22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1년 07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23일
종료일 2021년 08월 02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03일
종료일 2021년 08월 09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06일
종료일 2021년 08월 26일
교환ㆍ이전일자 2021년 08월 10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Woori  Financial Group Inc.)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6월 7일)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금번 2021년 5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2021년 7월 23일) 전에 서면으로 위 2021년 5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우리금융캐피탈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1년 5월 21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5월 24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6월 7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1년 8월 6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수예정가격 11,53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6월 7일) 현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우리금융캐피탈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1년 5월 21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5월 24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6월 7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2021년 7월 23일) 전일 (2021년 7월 22일)까지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1년 6월 7일)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금번 2021년 5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2021년 7월 23일) 전에 서면으로 위 2021년 5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위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하였음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계좌관리기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2021년 8월 2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 반대의사 표시 및 주식매수청구기간
-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의사 표시 접수: 2021년 6월 9일~ 2021년 7월 22일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예정일자: 2021년 7월 2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1년 7월 23일~ 2021년 8월 2일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 주식매수 청구 접수 장소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39
※ 단,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에 접수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1년 8월 6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지급방법
-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우리금융캐피탈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1년 5월 21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5월 24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6월 7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해당사항없음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2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주1) 상기 '2. 교환·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0년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상기 '8. 교환ㆍ이전일정' 중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주주총회 승인 갈음 이사회 결의일을 의미합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2021년 5월 21일자 이사회 당일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사주를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1년 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 자사주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의 간이 주식교환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캐피탈의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금융캐피탈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1일자의 우리금융지주의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거래소 자율공시) 및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주요사항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을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본 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상기 10항의'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매수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11,539원 (기준일: 2021년 5월 20일)
(가) 최근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1,104원
(나) 최근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1,807원
(다) 최근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11,706원
(가),(나),(다)의 산술평균가액: 11,539원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주주인 거주자 개인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소액주주가 아닌 거주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금융캐피탈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4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청구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의 주식교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주기준일 공고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기준일의 7일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하여, 우리금융캐피탈은 상법 제354조 제4항에 따라 기준일의 공고일인 2021년 5월 21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2021년 6월 7일에 본 건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본 건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을 간이주식교환의 공고/통지 접수일로부터7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금융캐피탈은 이 또한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전일(7월 22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다.

그 외 제반 절차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추후 제출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우리금융지주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식교환비율과 신주의 배정 및 발행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21년 8월 10일 0시 예정)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우리금융캐피탈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우리금융캐피탈 자신을 포함)에 대하여 3. 교환ㆍ이전 비율'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배정할 교환신주 총수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5,792,866주 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기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교환신주의 주권상장일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1) 우리금융캐피탈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주주인 거주자 개인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소액주주가 아닌 거주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한편,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의 0.4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로 주권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금융캐피탈의 각 주권은 실효되어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는 구주권제출기간 동안 실물 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우리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규 등록될 예정이며, 실물 주권의 교부는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완전자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본건 주식교환 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8)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 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9) 본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1년 6월 9일 ~ 2021년 6월 16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식수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1) 과 같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별도 계약은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1)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합의서는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본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에 관한 합의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3) 본건 주식교환 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부결로 본건 주식교환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건 주식교환 계약상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4)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 등 필요한 정부 인허가,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기타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일정 조정 등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일정 변경에 관한 합의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 에게 위임 합니다.

(15) 상기 및 본건 주식교환 계약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본 건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이 상호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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