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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세계인터내셔날 영업양수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세계인터내셔날 2023.07.28 16:45 댓글0

영업양수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신세계톰보이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양수영업 (주)신세계인터내셔날 VOV, G-CUT 영업부문 일체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여성복 브랜드인 VOV, G-CUT의 영업양수도
3. 양수가액(원) 58,312,000,000
4. 양수목적 K패션 전문 법인으로 자체 브랜드 육성 및 사업확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5. 양수예정일자 2023-09-01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자본금(원) 35,700,000,000
주요사업 의류,화장품 및 생활용품 판매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사와의 관계 모회사
7. 영업양수 영향 국내패션 전문기업으로 외형 확대 및 신성장 사업 역량집중. 양수영업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증가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1,624원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3년 8월 14일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3년 8월 14일 ~ 2023년 8월 2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8월 29일 ~ 2023년 9월 18일

(4) 행사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청담동)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1.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2.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7-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9항의 주주총회 예정일자와 관련하여, 본 영업양수는 상법 제374조의 3에 따른 간이영업양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 양수가액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 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2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신세계톰보이 영문 SHINSEGAE TOMBOY INC
  - 대표자 윌리엄 김
  - 주요사업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83,272,379,33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278,681,814,63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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