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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 첫 재판外

파이낸셜뉴스 2021.05.07 14:11 댓글0

'키·학습능력 성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공판도 예정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도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0~14일) 법원에서는 회삿돈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첫 재판과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47억여원 횡령 혐의’ 김태한 대표 첫 재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김동중 전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대표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등 총 47억1261만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이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임에도 공식 절차 없이 주식매입 차액을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바디프랜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 박 대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본격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재판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형사21부에 배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기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당초 재판부였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휴직하면서 마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전까지 진행된 재판이 모두 준비기일이었던 만큼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실장 등은 2017년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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