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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주) (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삼성물산 2024.02.08 18:52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05
3. 정정사유 항소 제기사실 확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항소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항소 제기된 사항은 지난 '20년 9월 4일 공소 제기사항과 같습니다. 향후 항소심 판결 및 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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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0년 9월 1일 공소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대상자 : 최치훈 前사장, 이영호 前사장, 김신 前사장

3. 판결 중 배임 부분에 대한 내용 : 업무상 배임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31,964,121,380,517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4-02-05
5. 확인일자 2024-02-0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항소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항소 제기된 사항은 지난 '20년 9월 4일 공소 제기사항과 같습니다. 향후 항소심 판결 및 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으로,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0-09-0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2-05 횡령ㆍ배임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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