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4.09 16:33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 후 투자자 보호대책(신주인수권증권 장외매수 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의 보통주권은 상장폐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2조 제1항 제1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의 모회사인 ㈜한화갤러리아는 신수인수권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증권 장외매수를 결정하였습니다. - 다 음 - 1) 매수자 : (주)한화갤러리아 2) 매수기간 : 상장폐지일로부터 6개월간 3) 매수대상 증권의 종류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주인수권증권 4) 매수 예정 증권수 : 신주인수권증권 118,813주(잔존 신주인수권증권 전 부 해당) 5) 매수가격 : 1주당 892원 6) 매수방법 : 대체입고를 통한 장외매수 - 매수자의 지정 계좌에 신주인수권증권 대체입고 - 대체입고 후 회사 제시 장외매수 신청서를 활용한 신 청만 가능 - 장외매수 신청서는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에 게시 예정 o 홈페이지 : www.timeworld.co.kr - 신청서 작성 후 지정 E-mail또는 Fax로 제출해야 함 o E-mail : ljy0524@hanwha.com o Fax : 02-410-7405 o 전화 : 02-410-7176 7) 매수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 - 지급방법 : 매도자 신청계좌 현금 입금 - 지 급 일 : 15일 단위 마감 후, 각 마감일로부터 10일 후 지급(예, 1일~15일까지 신청분은 당월 25일 지급, 16일~말일까지 신청분은 익월 10일 지급(월 2회 지급)) 8) 기타 문의사항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재경팀(042-480-5680) ㈜한화갤러리아 자금팀(02-410-7176) ※ 위 매수방법 및 결제일 관련 내용은 당사의 내부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변경시 추가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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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0-04-09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상장폐지 후 장외매수의 매수가격은 주당 892원으로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가(892원)와 동일합니다. 2)상장폐지 후 장외매수의 경우 장외매수에 적용되는 세율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증권거래세(0.5%)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주인수권증권 매도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경우 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 및 관계기관(세무서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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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1-27 공개매수신고서 2019-11-26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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