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4.09 16:31 댓글0
1. 제목 |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신청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0년 1월 29일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당사가 ㈜한화갤러리아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한화갤러리아가 당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에 따라 2020년 3월 3일 0시 기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6,000,131주)를 (주)한화갤러리아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발행 보통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제12호의 자동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기에 2020년 4월 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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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0-04-09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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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3-03 합병등종료보고서 2020-02-21 매매거래정지 2020-02-18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2020-01-29 임시주주총회 결과 2019-12-27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2019-12-27 공개매수결과보고서 2019-11-26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