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3.25 17:3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3 월 25일 | |
회 사 명 :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
대 표 이 사 : | 김 은 수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 |
(전 화) 042-480-5000 | ||
(홈페이지)http://www.timeworl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 (성 명) 조 한 흥 |
(전 화) 042-480-568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0가합103598 (주식교환 무효) |
2. 원고ㆍ신청인 | 박승민 외 53명 |
3. 청구내용 | 청구 취지 1. 피고들 사이의 2020. 3. 3.자 주식교환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6. 제기일자 | 2020년 03월 06일 |
7. 확인일자 | 2020년 03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 관련 공시사항
2019.11.26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2019.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주총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2020.01.29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기각 결정
2020.02.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즉시 항고장
2020.02.17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2020.03.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주식교환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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