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2.17 07:5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2월 17일 | |
회 사 명 :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
대 표 이 사 : | 김 은 수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 |
(전 화) 042-480-5000 | ||
(홈페이지)http://www.timeworl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 (성 명) 조 한 흥 |
(전 화) 042-480-568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2020카기100 |
2. 원고ㆍ신청인 | 박승민 외 49명 |
3. 청구내용 | 신청 취지 상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합니다)은 헌법에 위반한다. |
4.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6. 제기일자 | 2020년 02월 13일 |
7. 확인일자 | 2020년 02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중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시사항
2019.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020.01.29 소송 등의 판결.결정
2020.02.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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