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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소송등의제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2.17 07:5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2월     17일


회     사     명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  표   이  사  : 김   은   수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전  화) 042-480-5000

(홈페이지)http://www.timeworl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조 한 흥

(전  화) 042-480-568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2020카기100
2. 원고ㆍ신청인 박승민 외 49명
3. 청구내용                        신청 취지
상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합니다)은 헌법에 위반한다.
4.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20년 02월 13일
7. 확인일자 2020년 02월 1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중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시사항
    2019.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020.01.29  소송 등의 판결.결정
    2020.02.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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