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2.04 07:3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2월 4일 | |
회 사 명 :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
대 표 이 사 : | 김 은 수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 |
(전 화) 042-480-5000 | ||
(홈페이지)http://www.timeworl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 (성 명) 조 한 흥 |
(전 화) 042-480-568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19카합50691 (즉시항고장) |
2. 원고ㆍ신청인 | 박승민 외 49명 |
3. 청구내용 | 2019카합50691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1월 28일에 내려진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 정지 등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제기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 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가.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2020년 1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계약 및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6. 제기일자 | 2020년 02월 03일 |
7. 확인일자 | 2020년 02월 0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3) 관련 공시사항
2019.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020.01.29 소송 등의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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