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20.01.29 07:3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 사건번호 | 2019카합50691 |
2. 원고ㆍ신청인 | 박승민 외 49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1-28 | ||
7. 확인일자 | 2020-01-2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12-27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2019-12-31 소송등의제기 2019-11-2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01-14 주주총회소집공고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9 23: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