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2023.02.03 17:1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23가합4351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에이비프로바이오 | |||
3. 청구내용 | 1. 피고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43,215,212원 및 그 중 4,021,607,606원에 대하여는 2022.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21,607,606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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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043,215,212 | ||
자기자본(원) | 90,136,560,054 | |||
자기자본대비(%) | 8.9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26 | |||
8. 확인일자 | 2023-02-03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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