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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서울전자통신 2023.02.03 17:1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금반환 등 사건번호 2023가합43516
2. 원고ㆍ신청인 (주)에이비프로바이오
3. 청구내용 1. 피고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43,215,212원 및 그 중 4,021,607,606원에 대하여는 2022.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21,607,606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043,215,212
자기자본(원) 90,136,560,054
자기자본대비(%) 8.9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1-26
8. 확인일자 2023-02-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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