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2022.12.02 16:23 댓글0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3. 유효기간 | 2022.12.01 ~ 2025.11.30 | |
4. 주요내용 | 1.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도>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2)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연차촉진 제도, 장기근속 포상, 휴양시설 지원, 가족경조사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성휴게실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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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확인)일자 | 2022-12-0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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