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인베스트먼트 2023.03.28 14:04 댓글0
1. 재무제표 | 승인 | ||||
제 41기 | |||||
(단위 : 백만원)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253,949 | - 매출액 | 60,449 | |
- 부채총계 | 21,647 | - 영업이익 | 10,343 | ||
- 자본금 | 20,839 | - 당기순이익 | 15,856 | ||
- 자본총계 | 232,302 | *주당순이익(원) | 427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223,387 | - 매출액 | 48,837 | |
- 부채총계 | 17,342 | - 영업이익 | 7,951 | ||
- 자본금 | 20,839 | - 당기순이익 | 26,002 | ||
- 자본총계 | 206,045 | *주당순이익(원) | 702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개별(별도) | 적정 | ||||
2. 배당 | 결의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00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7,314,281,800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3.64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선임(도용환) 사외이사 3명 선임(구승권, 한대우, 허근녕) 감사위원 3명 선임(구승권, 한대우, 허근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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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사외이사총수 | 3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2.86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비상근감사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4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배당예정액 : 200원/보통주 1주) → 원안대로 승인 ○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3호 의안: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4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제 4-1호 의안: 사내이사 도용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4-2호 의안: 사외이사 구승권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4-3호 의안: 사외이사 한대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허근녕) → 원안대로 승인 ○ 제 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 2명) - 제 6-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구승권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6-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한대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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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총회일자 | 2023-03-28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3-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도용환 | 1957-04 | 3 | 재선임 |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신한생명보험(주) 투자운용실장 -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회장 - 디피씨주식회사 대표이사 - (現)스틱인베스트먼트(주) 회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구승권 | 1959-04 | 3 | 재선임 |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KPMG 산동회계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現)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 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한대우 | 1956-03 | 3 | 재선임 | -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KDB산업은행 부행장/ 상임이사 - (現)에어인천(주) 감사 |
- 에어인천(주)(감사) |
허근녕 | 1956-10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
- 삼성바이오로직스(주)(사외이사)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구승권 | 1959-04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KPMG 산동회계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現)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한대우 | 1956-03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KDB산업은행 부행장/ 상임이사 - (現)에어인천(주) 감사 |
허근녕 | 1956-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14. 회사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투자, 금융상품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회사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사업목적에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14. 부동산 임대업 |
13. 부동산 임대업 14. 회사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투자, 금융상품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15. 제1호부터 제14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
기존 부대사항의 범위와 사업목적 순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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