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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기업은행 2023.09.21 18:0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21일


회     사     명  : 중소기업은행
대  표   이  사  : 김 성 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전  화) 02-729-6114

(홈페이지)https://www.ib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부장 (성  명) 신 윤 상

(전  화) 02-729-6114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023-2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증권에 대한 이자는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건 증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합니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본건 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는 본건 증권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본건 증권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강제적 이자 지급의 정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이러한 이자지급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 (1)(마))에 근거한,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이 본건 증권 및 기업은행이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금산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을 의미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 긴급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4)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적 이자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건 증권의 이자(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및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증권의 만기에 (1) 본건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2) 본건 증권의 상환 후에도 은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및 8.5%를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어느 경우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건 증권의 원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기업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증권의 발행 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이자기일(3개월)마다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채무재조정의 범위

증권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발행회사의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건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날에 전액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건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 옵션의 구조 : 본 증권의 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있음(옵션도래일 이후 매이자기일 중도상환 가능)

10. 청약일 -
11. 납입일 -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법 제118조에 의하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ㅇ 상기 공시 내용은 기업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ㅇ 본 증권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증권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증권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ㅇ 상기 중 "2. 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중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발행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은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옵션도래일 이후 매이자기일(3개월마다)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ㅇ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선정될 예정이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중도상환

- 이자율의 상향조정(step-up)에 관한 조건 등 중도상환을 야기하는 유인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도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후순위특약

- 당행에 대하여 파산, 회생, 청산이 개시되는 경우 선순위채권, 그리고 후순위채권을 포함한 모든 보완자본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해당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변제 또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원금에 관하여는 본 증권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 당행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ㅇ 후순위 의무

- 불이익 변경금지

-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 상계금지


ㅇ 상각

- 상각의 효력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 채무재조정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채무재조정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 상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ㅇ 기한의 이익의 상실 배제

- 교차채무불이행 조건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업은행이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발행자금은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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