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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대한약품공업(주) (정정)현금ㆍ현물배당 결정

대한약품 2022.04.06 16:3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4-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현금·현물배당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09
3. 정정사유 배당금지급일자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22.04.22
 제58기(2021년) 배당금지급 일자 확정에 따른 본문 정정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400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1.4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2,151,180,000
6. 배당기준일 2021-12-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2022-04-22
8. 승인기관 이사회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6조 제6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재무제표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상기 4항의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최대주주 대표이사 본인 차등배당:1주당 배당금 200원

-배당금산출내역
   *일반주주 4,755,900주 400원배당 1,902,360,000원
   *최대주주대표이사 1,244,100주 200원배당 248,820,000원

-상기 7항과 관련하여 배당금 지급예정일자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규정에 의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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