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정보통신 2023.04.03 13:09 댓글0
정정일자 | 2023-04-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14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심)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중단일자 | 2023-04-09 | - |
5. 중단예상기간 | 2023-04-09~2024-01-08 | 집행정지기간 만료일(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익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9개월 |
8. 향후대책 | 당사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이견이 있어 항소 및 집행정지 재신청하였습니다. | 당사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이견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당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3.9. 1심 판결에서 당사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본건에 대한 항소 및 집행정지 재신청으로 관급기관 입찰참여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
5) 당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03.09. 1심 판결에서 당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처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되어, 공공사업 입찰참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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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명 | 관급기관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54,493,000,000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93,750,021,378 | ||
-매출액 대비 (%) | 79.73 | ||
4. 중단일자 | - | ||
5. 중단예상기간 | 집행정지기간 만료일(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익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9개월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제재기간동안(9개월)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이견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
9. 이사회결의일 | 2022-06-1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 시스템통합부문의 제34기('20.04.01~'21.03.31) 연간 관급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9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73,356백만 원 이고 그 비율은 37.86% 입니다. 2) 상기 3항의 연도별 관급매출액 아래와 같습니다. - 제34기: 154,493백만 원 - 제33기: 129,957백만 원 - 제32기: 174,321백만 원 3)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제34기('20.04.01~'21.03.31)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받은 날짜입니다. 5) 당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03.09. 1심 판결에서 당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처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되어, 공공사업 입찰참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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