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기술투자 2023.12.07 16:5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527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는 2023. 12. 22.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의 임시주주총회(변경일, 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 박승욱에 대한 신청과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에 대한 나 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박승욱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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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박승욱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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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07 | ||
7. 확인일자 | 2023-12-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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