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2023.06.01 18:0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 | 사건번호 | 2018가합531736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식회사 인터엠 외 6명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터엠, 진**, 차**, 안**은 공동하여 588,855,000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88,854,9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인터엠, 진**, 차**는 2016. 12. 28.부터 2023. 2.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안**은 2016. 12. 28.부터 2023. 3.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인터엠은 1,364,268,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6. 12. 28.부터 2023. 2.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주식회사 인터엠, 권**, 송**, 한**는 공동하여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인터엠은 2016. 12. 28.부터 2023. 2.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피고 권**, 송**, 한**는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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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153,123,100 | ||
자기자본(원) | 31,353,990,108 | |||
자기자본대비(%) | 6.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6-01 | |||
8. 확인일자 | 2023-06-01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18년 5월 11일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 9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날짜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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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5-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청구) 2023-05-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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