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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청구)

인터엠 2023.05.11 17:38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번호 2018가합531736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
3. 청구내용 1. 원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피고 : 주식회사 인터엠 외 6명

2. 최초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변경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터엠, 진**, 차**는 각자 588,855,000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2016. 12. 28.(원고가 피고 인터엠에게 지체상금을 공제한 잔금 31억 8,454만 원을 지급한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한**는 2018. 5. 28.,피고 인터엠, 진**, 권**, 차**는 2018. 5. 29., 피고 송**, 안**은 2018. 5. 31. 각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388,854,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인터엠은 1,364,268,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인터엠, 권**, 송**, 한**는 각자 200,000,100원 및 그에 대하여 피고 인터엠은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피고 권**, 송**,한**는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153,123,100
자기자본(원) 31,353,990,108
자기자본대비(%) 6.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1
8. 확인일자 2023-02-2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 9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나.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다. 본건은 최초 제기·신청일(2018년 5월 11일) 당시에는 청구가액이 2억원으로 공시기준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3년 2월 21일 송달받은 준비서면에서 소가가 약 21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본 공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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