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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엠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

인터엠 2022.12.13 14:55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
2. 주요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12월 30일(금) 제39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2년 12월 22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일정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2-12-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2-12-13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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