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바이브 2023.10.26 16:12 댓글0
1. 제목 | 가처분 항고의 건 | |
2. 주요내용 | 회사는 2023년 03월 14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3년 10월 23일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금일 동 사건에 대한 항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1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에코바이브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3.03.1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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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10-26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에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4 상장폐지 2023-03-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2023-10-23 상장폐지 2023-10-2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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