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유화 2022.11.30 14:5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1월 30일 | |
회 사 명 : | 극동유화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 선 우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어실로 101 | |
(전 화)055-370-9900 | ||
(홈페이지)http://www.kdo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최 병 호 |
(전 화) 055-370-990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산37외 38필지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45,000,000,000 |
자산총액(원) | 321,935,348,473 | |
자산총액대비(%) | 13.98 | |
3. 양수목적 | 사업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 |
4. 양수영향 | 사업 영역 확장,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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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
양수기준일 | 2023년 12월 29일 | |
등기예정일 | 2023년 12월 29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대한제지주식회사 |
자본금(원) | 8,500,000,000 | |
주요사업 | 지류 제조 및 가공판매 | |
본점소재지(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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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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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성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11월 28일 ~ 2022년 11월 3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1월 3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 말(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등기는 잔금 지급 이후 지체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규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사업시행자지정 및 여하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확정적인 경우 양수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상호 원상회복(계약금반환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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