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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성정, 이스타 회생위한 후속조치 조속 이행해야"

파이낸셜뉴스 2021.07.05 09:19 댓글0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5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시작도 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회생 및 운영과 관련해 ㈜성정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심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맺은 뒤 필요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 업체인 ㈜성정은 지난 6월 인수대금 약 1100억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인수계약이 체결된 뒤 곧바로 운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유 없이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준비팀은 첫날부터 출근이 보류됐고, 사무실 계약도 보류된 듯하며, 서버조차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정이 차순위 우선협상자인 광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노조는 "1100억여원의 인수대금 전체가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변제에 모두 쓰이는 것이 아니라 700억원 가량의 대금만으로 체불임금, 미지급 퇴직금, 회생채권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 387억여원은 향후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인수주관 법무법인을 통해 밝혔다"며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제안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 모든 부채를 해소하고 새출발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림이 공개적으로 밝힌 인수대금 전체를 채권 변제를 위해 쓸 것이고 모든 부채를 없앤다는 조건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 허가를 내린 회생법원이 광림 컨소시엄의 제안서 내용과 성정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만일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회생관리인들이 스토킹호스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성정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고 기존 경영진 관리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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