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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허메스홀딩스 유상증자결정

허메스홀딩스 2012.05.09 17:1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5월 9일


회     사     명  : (주)허메스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광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상사전시장 C-28

(전  화)02-2071-0900

(홈페이지)http://www.hermes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광선

(전  화)02-2071-09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29,931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740,349
우선주 (주) 8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24,689,743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453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조 2항에 근거
9. 납입일 2012년 05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6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06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5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감자후 발행주식총수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사가 2012년3월23일 \538원으로 거래를 마치고, 당사의 3:1 감자가 진행중이므로 감자를 반영한 \1,614원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다.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 보호예수됩니다.
라.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의 채권자인 (주)신성인베스트먼트의 채권을 주식납입금으로 하여 (주)신성인베스트먼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세부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술 제휴회사 또는 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7.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외 개인투자자, 금융기관, 기관투 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 상대 방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신성인베스트먼트 채권자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429,931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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