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메스홀딩스 2012.05.09 17:13 댓글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5월 9일 | |
회 사 명 : | (주)허메스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김광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상사전시장 C-28 | |
(전 화)02-2071-0900 | ||
(홈페이지)http://www.hermes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광선 |
(전 화)02-2071-09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29,931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740,349 |
우선주 (주) | 8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624,689,743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453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9조 2항에 근거 | |
9. 납입일 | 2012년 05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6월 14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06월 1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0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감자후 발행주식총수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사가 2012년3월23일 \538원으로 거래를 마치고, 당사의 3:1 감자가 진행중이므로 감자를 반영한 \1,614원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다.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 보호예수됩니다.
라.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의 채권자인 (주)신성인베스트먼트의 채권을 주식납입금으로 하여 (주)신성인베스트먼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세부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기술 제휴회사 또는 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7.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외 개인투자자, 금융기관, 기관투 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 상대 방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신성인베스트먼트 | 채권자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사항 없음. | 429,931 |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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